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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적 보증 비율을 10%P을

낮추고, 소득과 채무에 따라 대출 금액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 하향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줄어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 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세입자가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전세대출을 해준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80%까지 축소되고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위험 관리 부담이 생기기때문에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질거고,

은행마다 전세대출 금리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록 대출금의 10%라 할지라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부담을 해야되니까요

 

또한, 같은 달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P로 상향 될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는 더욱 축소될 예정입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방침으로 갭투자 억제 및 전세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조치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주거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로인해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240624(보도자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pdf
0.29MB

 

 

 

7월에 바뀌는 제도들이 있으니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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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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