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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총 최대 480만원 지원 (기존 240 > 480만원으로 확대)
- 지원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2월 마감!!! (지급기간 26년 12월)
*서울, 경기도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과 별개로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주거 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
정부는 이를 경제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고 보정하여 매년 발표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는 월세지원을 위한 조건 60%를 곱해줍니다
239만 2,013원 * 60% = 1,435,207원이 산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5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
어라? 그러면 중위소득 60%이하면 전혀 해당안되는거 아니야? 싶으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최종 계산을 하게됩니다.

3. 소득평가액의 구성 요소
근로소득 :상시근로(3개월 이상 지속적인 고용)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 : 이자, 배당 등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적이전소득 :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30%를 공제하여 적용됩니다.
소득 산정 시 고려 사항
일용근로소득 제외 : 단기간(예: 1개월)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처리 :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즉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30%공제가 되어 약 140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60%구간에 들어오게되네요
그렇기때문에 월급이 200만원 전후 인 경우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습니다
순위가 밀리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5.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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