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 실수요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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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을 위해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의 취지이지만 최근에는 투기 목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주택 시장을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순위청약(줍줍)이란?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 났거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잔여 주택이 발생할 경우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순위 없이 무작위로 뽑는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분양가는 유지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른다면 큰 차익이 발생하기도 해서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줍줍은 부동산 은어로 '줍는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무순위청약 개선 내용
"무주택자,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거주지 요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탄력 적용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 강화
일부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위한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한 단편적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 할 예정입니다.
시행 예상시기는 25년 상반기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 기대효과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청약 참여를 막아 일부 지역의 투기 과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약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청약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5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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